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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우길·청림마을·청림로드 지정
15개로 늘어… 상권 활성화 기대


박준희(오른쪽 두 번째) 서울 관악구청장이 지난 23일 13~15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악구 제공


서울 관악구는 전날 골목형상점가 제13·14·15호를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새로 지정된 곳은 각각 난우길, 청림마을, 청림로드 상권이다. 이로써 관악구의 골목형상점가는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은 15개로 늘었다.

전통시장·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나 환경개선 등 전통시장과 같은 혜택도 준다. 관악구는 지정을 위한 점포 밀집 요건을 완화하는 등 상권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관악구는 이번 난우길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유동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미성동 일대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청림마을과 청림로드는 청림동에 인접한 생활 밀착형 상권으로 시너지가 기대된다. 청림마을은 상점 간 협력과 자생적인 운영이 특징이며, 청림로드는 다양한 생활편의 업종이 주거지와 조화를 이룬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관악구가 서울에서 가장 많은 골목형상점가를 보유한 건 지역 경제의 잠재력과 상인들의 열정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골목상권이 경쟁력을 갖추고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생활상권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2025-09-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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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