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명절 준비는 전통시장에서”…최대 2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 ‘지반침하 신속 대응체계’ 구축 완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동 ‘움스프렌즈’ 지자체·공공 캐릭터 최우수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남, 축제 현장 찾아가는 세무상담 인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북구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2121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 성북구 제공


서울 성북구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121원으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시급 1만 1779원보다 2.9%(342원) 오른 금액으로, 월 단위 환산 시(209시간 기준) 253만 3289원에 해당한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1801원 많은 수준이다.

구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내년도 최저임금, 서울지역 물가상승률,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평균임금, 구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되며, 적용 대상은 구와 구 출자·출연기관의 직·간접 채용 근로자, 민간위탁 근로자,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자 등이다.

생활임금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며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물가 등을 고려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에서 2013년 전국 최초로 시행됐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성북구 생활임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