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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 성북구 제공 |
서울 성북구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121원으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시급 1만 1779원보다 2.9%(342원) 오른 금액으로, 월 단위 환산 시(209시간 기준) 253만 3289원에 해당한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1801원 많은 수준이다.
구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내년도 최저임금, 서울지역 물가상승률,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평균임금, 구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되며, 적용 대상은 구와 구 출자·출연기관의 직·간접 채용 근로자, 민간위탁 근로자,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자 등이다.
생활임금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며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물가 등을 고려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에서 2013년 전국 최초로 시행됐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