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혼부부에게 혼수와 살림 장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살림비’를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 지원’ 시범 사업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7월 14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다. 또한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해야 한다.
지원 규모는 총 1000가구다. 오는 10월 13일부터 24일까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결혼 준비와 살림 비용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생애 1회 지원이기에, 앞서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시 공공예식장 지원 사업인 ‘더 아름다운 결혼식’을 통해 결혼 장려금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최현정 시 저출생담당관은 “시범 사업의 성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신혼(예비)부부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