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4일 법원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석방 결정에 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체포의 필요성 유지, 즉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동현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다만 “피의 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장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경찰은 미체포 피의자 신분으로 이 전 위원장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위원장은 유튜브와 소셜미디어(SNS), 국회 발언 등을 통해 편향적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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