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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이진숙 “경찰 폭력적 행태”…경찰 “法, 체포 적법성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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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5.10.4 연합뉴스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석방 명령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상당한 정도로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이 전 위원장이 성실한 출석을 약속한 점 등을 들며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이 전 위원장 측 주장대로 경찰이 ‘불법 구금’을 한 것은 아니라며 “체포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석방 명령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이 전 위원장은 오후 6시 47분쯤 경찰서를 나섰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2025.10.4 연합뉴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의 폭력적 행태를 접하고 보니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며 비판 발언을 내놨다.

그는 “이재명 검찰과 이재명 경찰이 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에서 풀어줬다”며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것 같아 희망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일정과 함께 많이 보이는 게 법정, 구치소, 유치장”이라며 “대통령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함의”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법원 결정 이후 간단한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경찰청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체포의 필요성 유지, 즉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석방 명령에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판사의 판단에서 보듯이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을 확인받았다는 점을 내세운 것이다.

경찰은 연휴 이후 3차 조사를 마친 뒤 사건 처리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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