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상 대한탐정연합회장
한국은 아직 ‘탐정법’이 없지만, 그렇다고 탐정이 불법은 아니다.
이는 2016년 신용정보법 위헌심판청구(2016헌마473)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를 근거로, 탐정을 불법으로 규정한 조항이 사실상 효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후 경찰청은 탐정협회 등록제를 통해 탐정업을 양성화했고, 국회 역시 신용정보법상 ‘탐정 명칭 사용 금지 조항’을 삭제하며 법적 기반을 정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보호와 정보조사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OECD 방식의 탐정법 제정이 여전히 필요하다. 특히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시행 이후 경찰업무 과중과 범죄 증가가 우려되는 ‘치안 과도기’ 국면에서 공인 탐정의 법제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OECD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탐정법은 탐정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법질서 내에서 폭넓게 허용하는 ‘업무 범위 최대화(네거티브 시스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를 통해 탐정은 경찰·변호사 등과 공조하며 공공의 눈과 귀 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OECD는 이미 ‘법조 3륜(판사·검사·변호사)’과 ‘치안 3륜(경찰·탐정·경비업)’ 체계를 구축해 법조와 치안의 유기적 협업을 촉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기존의 경비업법만으로는 치안 기능이 충분치 않다. 공인 탐정법이 제정되어야 비로소 치안 3법의 완전한 법제화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경찰·탐정·경비업 간 협업체계가 본격화되고, 나아가 OECD 국가 간 정보조사 교류의 길도 열릴 것이다.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지만 사실상 확정적으로 볼 수 있다. 시행되면 검찰이 맡아온 약 2만 2000건의 미제 사건이 순차적으로 경찰에 이관되고, 고소·고발 창구가 경찰로 단일화되면서 경찰의 업무 부담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는 수사 인력의 과부하뿐 아니라 현장 대응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경찰의 업무 중 ‘수사권이 직접 결부된 자연과학적 수사 분야’ 외에도, ‘관찰·탐문·정보수집·분석·보고서 작성’ 등 사회과학적 조사영역은 탐정과 협업할 수 있는 분야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들 업무까지 경찰이 전담하고 있다. 경찰의 인력난을 보완하고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공인 탐정의 제도적 참여가 필요하다.
사건 처리 과정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찰과 탐정의 협업 범위는 OECD 모델을 참고하되, 한국과 법제 환경이 가장 유사한 일본의 ‘탐정업 적정화법’을 현실적 대안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100여 년간 관행적으로 탐정업을 허용하다 2006년 법제화를 통해 관리체계를 확립했다.
탐정업의 주무부처 또한 수사부서가 아닌 비수사부서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 탐정은 공적 수사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사실조사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일본처럼 경찰청 생활안전국 등 비수사 조직이 탐정업을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경찰은 학교폭력, 가정폭력, 실종사건 등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에서 초기 사실조사와 현장 대응에는 나서지만, 기소나 유죄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에는 인력상 한계가 있다. 특히 스토킹 피해 여성 등은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럴 때 탐정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경찰을 보완 축으로 활용한다면 치안 공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아울러 탐정업자의 법적·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죄(제317조)’의 적용 직업군에 탐정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탐정의 직무 관련 개인정보·영업비밀·기업보안 누설을 방지하고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조치가 될 것이다.
공익침해행위 역시 탐정의 공적 역할이 절실한 영역이다. 2016년 284개였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은 2021년 471개로 늘었으며, 2026년 이후에는 OECD처럼 1000개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재해 환경오염 불량식품 보험사기 담합 등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다양해지는 만큼, 이를 추적·감시할 민간 전문조사인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공신법)에 따라, 공익침해 정보를 추적·조사·제보하는 공인 탐정에게 외부고발자 수준의 소액 포상금뿐 아니라 내부고발자 수준의 실질적 보상금을 지급한다면, 공익 감시와 사회정의 실현에 대한 유인을 높일 수 있다.
특히 공안직 공무원 출신 탐정들이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공익침해 감시자로 제도적으로 활동하게 된다면, 이는 국가 치안과 사회질서 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신종 공인 탐정업은 불륜조사 등 세속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공권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공익적 직역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신법의 개정과 함께 OECD 수준의 공인 탐정법 제정이 시급하다.
그것이 한국형 탐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길이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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