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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내 학생 통계에서 누락된 아동수…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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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남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48건
2021년부터 3년간 실종아동 신고접수 건수는 2152건


김재철 전남도의원이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동안전, 사각지대 없어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 전남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전남의 초등학교에서 확인이 안 되는 아동이 1391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재철(더불어민주당·보성1) 전남도의원은 최근 열린 전남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원인 파악과 함께 이들 아동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철 의원이 전남도에서 제출받은 올해 3월말 기준 연령별 주민등록 인구현황을 보면 7세부터 12세까지 아동은 7만 8625명, 전남에 주소를 둔 초등학생은 7만 5694명이다. 취학 유예나 면제 등 취학의무 관리대상자 등을 고려할 때 아동 1391명이 전남도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지 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취학의무 관리대상자보다 많은 1400명 가까운 아동이 왜 발생했고, 이들의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지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은 제도개선 사항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최근 초등학생 유괴·미수 사건과 관련해 전남에서도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가 이어지고 장기 실종아동이 매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 안전 정책이 임시방편에 그쳐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전남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는 48건, 2021년부터 3년간 실종아동 신고접수 건수는 2152건이다. 이 가운데 매년 미해제 건수를 더하면 총 20건에 달한다.

이에대해 전남교육청은 ‘7~12세 전라남도 인구통계와 학생수 차이’와 관련해 실제 차이는 25명이다고 반박했다. 도교육청은 전남도 7~12세 인구는 7만 8625명이며, 교육통계 기준 학생수는 7만 6342명이다고 설명했다. 이중 유예·면제 등 취학관리대상자 2258명을 포함하면 7만 8600명으로, 인구통계와 학생수의 차이는 25명이다는 것.

도 교육청은 “통계 차이 25명은 취학 이후 시도 간 주소지 이전이나 광주·전남간 공동학구제로 재학학교와 주소지 불일치 등이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현재 25명 각각의 원인에 대해 확인중이다”고 했다.

김병남 유초등교육과장은 “확인 결과 주소지 불일치 등의 사유 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며 “이번을 계기로 도내 아동의 안전확인 시스템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아동 안전에 대한 관리체계를 더욱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무안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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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