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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서울시의원 “국가유공자 예우 교육청도 예외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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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부설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0곳’
“조례 제·개정 및 지침 마련으로 실질적 예우 실천해야”


지난 4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전병주 의원


서울시의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4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과 직속 기관의 부설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관련 조례 제·개정과 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서울시 본청과 자치구, 국가보훈부 등은 이미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제도화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조차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보훈부는 2023년부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며, 서울시도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 대수 50대 이상 공영주차장 및 시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는 총 주차 대수의 1.5% 이상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본청은 물론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등 모든 부설주차장에 해당 구역이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관련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교육청 산하 시설은 민원인과 방문객이 잦은 공공기관인 만큼,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실천할 의무가 있다”며 “각 주차장의 여건을 고려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총무과장은 “전반적인 사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전 부위원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도 이제는 실질적 예우를 제도적으로 실천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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