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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기후환경에너지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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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이미지



의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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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기후환경에너지부가 주관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에서 의왕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층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원거리 송전망을 이용하는 대신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곳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시스템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특화지역은 전기사업법상 ‘발전·판매 겸업 금지’의 예외로 분산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전력 직접거래가 허용되며, 규제 특례가 적용돼 다양한 요금제를 도입하고, 전력 신산업의 본보기(모델)를 활성화할 수 있다.

의왕시 모델은 ‘에너지저장장치(ESS) 기반 도심형 저장전기판매’가 핵심이다. LS 일렉트릭은 의왕 무민공원에 태양광, ESS를 설치해 전기차 충전소 등에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전력의 생산·저장·판매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민간 주도 에너지 시스템이 구축된다.

또한 학의동 일대를 중심으로 친환경 마이크로그리드(소규모 독립형 전력망)를 조성해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저장·소비하는 자립형 에너지 생태계를 실현하고, 저장 전기를 직접 거래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할 예정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의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ESS를 중심으로 한 분산에너지 사업이 민간 주도로 구현되는 첫 사례”라며 “향후 ESS 산업이 민간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모범 모델을 만들고 경기 RE100 정책이 한층 더 탄력을 받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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