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서울 영등포구의회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삶을 지키는 생활 밀착형 조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선다.지난해 제정된 ‘장애 청소년 상해 보험 지원 조례안’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처음 장애 청소년을 위한 상해 보험 지원을 제도화했다. 장애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보다 사고 위험이 크지만, 가입 제한과 높은 보험료 등으로 보험 가입이 어렵다. 이에 구의회는 조례를 통해 지역 내 9세부터 24세까지의 등록 장애 청소년에게 상해 보험 가입 비용을 지원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성장기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 정책으로 장애 청소년의 사회활동 참여를 넓히고, 경제적 부담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에 따라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적 고립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여기에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갑작스러운 화재로 피해 본 주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주목받는다. 주요 내용은 심리 상담과 임시 주거 시설 제공, 화재 잔해 폐기물 처리비 지원, 긴급 급식 및 응급 구호 세트 지원 등이다.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면서 화재 피해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임태환 기자
2025-11-13 3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