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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의원,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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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2025년 11월 13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디지털 재난 대비 관제 업무에 AI 도입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일부개정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김호겸 의원은 “최근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현행 디지털 재난 대비 점검 및 훈련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AI를 활용한 실시간 관제를 통해 해킹 등의 방지가 필요하다”며 조례안 대표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호겸 의원은 “교육정보는 가장 민감한 정보여서 어떠한 경우에도 해킹은 물론이고, 디지털 재난 등에 의해서 교육정보에 조그만 손상도 허용될 수 없기에 생성형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교육정보시스템을 보호하고 사고를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조례안 입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일부개정조례가 원안대로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다면, 한층 강화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시스템을 유지 및 관리할 수 있게 되어 교육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게 교육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며, 나아가 국가 교육정보 시스템의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장으로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시스템 보호에 늘 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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