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 ‘징계 최소화·불문처분’ 문제 지적... 재발방지 체계 강화 촉구
서울시의회 유정인 의원(국민의힘, 송파구 제5선거구)은 지난 14일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태원 참사 3주기가 지났음에도 책임 규명과 후속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태원 참사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총체적 실패에서 비롯된 비극임에도, 징계 규모는 불과 9명에 불과하고 이 중 8명은 경찰”이라며 “정작 참사 대응의 주요 책임기관 중 하나인 용산구청은 단 한 명만이 가장 낮은 수준의 견책 처분을 받은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해당 징계자는 현장 도착 시간 허위기재 혐의를 받은 전 용산보건소장으로, 참사의 구조적 책임을 묻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유 의원은 “지자체의 부실 대응이 참사 원인의 핵심으로 지적됐음에도, 용산구청 소속 공무원들은 징계 절차에 올랐지만 대부분 불문처분을 받았다”며 “이는 국민 정서와 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한 책임 대상자였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 “선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징계가 불가능해 행정안전부 장관 명의로 기관장 경고를 요구할 예정이며, 그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도 “경고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참사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다면 유사 사건의 재발 위험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책임 회피를 가능하게 하는 현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 징계 범위와 기준을 강화하는 후속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