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사용 종료 위해 요금 올려
직매립 금지 예외 악용 차단 뜻도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2021년 1t당 7만 원이었던 반입 수수료는 매년 10~20%씩 올랐으나 시는 그간의 인상 폭을 훨씬 뛰어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대비 50% 안팎의 인상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50% 인상이 확정될 경우 현재 1t당 11만 6800원인 반입 수수료는 17만 5200원으로 오른다.
4자 협의체(인천·서울·경기·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이 참여하는 수도권매립지 운영위원회가 구체적인 인상 폭을 결정한다.
인천시의 목표는 반입 수수료 인상을 통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다. 반입 수수료가 각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오르면 반입량이 줄어들고, 궁극적으로 수도권매립지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논리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예외 규정’이 악용되는 사례를 막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앞서 4자 협의체는 올해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합의하면서 재난·비상 상황, 소각장 정비·가동 중지 등 특별한 경우는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뒀다. 이를 두고 인천 지역에선 직매립 금지 취지를 왜곡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처음 시행된 지난 2일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은 총 330t으로 지난해 같은 날 1907t에 비해 약 83% 줄었다.
강남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