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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경기도의원 “공정하고 투명한 갑질 심의 필요해”... 외부전문가 참여한 심의위원회 구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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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의원이 18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디지털인재국·도서관(중앙·과천·성남·화성·의정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8일(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디지털인재국·도서관(중앙·과천·성남·화성·의정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갑질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도내 대안교육기관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차원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고는 있으나, 실제 신고 접수 후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료준비 및 소명을 직접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도교육청은 실질적인 피해자 중심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절차 부담을 최소화하는 감사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갑질’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짐에 따라 관련 심의위원회 구성 등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심의 추진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며 “도교육청 감사관 차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사안을 심의할 수 있는 갑질심의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진민 감사관은 “외부 요인을 통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보고자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장 부위원장은 “도교육청의 갑질 신고 건수는 수치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실제 교육현장에서 감소 효과를 얼마나 체감하고, 적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향후 도내 갑질 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감사관 차원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보다 적극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지는 추가 질의에서 디지털인재국을 대상으로 장 부위원장은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에 경비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교직원 인건비 등 다양한 재정지원 항목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는 일부 지원만 하는 실정”이라며 “해당 조례가 의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제정된 만큼 향후 지원에 있어서는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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