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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미수 사건, 노후화된 CCTV로 기록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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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구역 CCTV 9대 중 3대 2017년 제조된 노후 카메라
서울시, 2026년도 CCTV 예산 180억원 삭감했다
서대문구 범죄 발생 후속 조치로 강남구에 현장 방문 나간 정근식 교육감
“아동 대피 장소인 아동안전지킴이집, 교육청-CU와 협약해 놓고 피해아동 학교 인근 CU는 미지정”
“해당학교 인근 지킴이집 24시간 운영하는 곳 없어”
“아동범죄 예방은 집요한 관심 필요”…유관기관에 아동 범죄 대응 매뉴얼 전면개편 주문


정근식 교육감에게 질의하는 문성호 의원(오른쪽)


지난 8월 28일 발생한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미수 사건 관련 유관 기관 불협화음으로 인해 수사 혼선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 이틀 뒤인 30일 옆 지역구 서울시의원인 문성호 의원 신고로 인해 처음 알려졌다. 사건 접수 후 출동한 경찰은 오후 6시 55분부터 오후 9시 55분까지 3시간가량 해당 구역 CCTV를 열람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상 범죄 감지를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대문구 피해발생 당시 CCTV


이후 경찰은 문 의원과 인근 초등학교에 해당 사건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고함에 따라 수사에 혼선이 발생했다. 이후 추가 접수된 신고로 인해 CCTV 열람 범위 확대, 구체화 된 범인 차량을 확인하고 피의자를 검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 활용됐던 해당 구역 CCTV가 2017년에 제조되어 내구연한 6년이 지난 노후화 장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CCTV의 경우 내구연한이 경과하면 화질 저하, 오작동 등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화소 저하, 노이즈 증가로 사물, 인물 식별이 떨어지는 한편, 하드웨어 노후화로 영상 기록이 중단될 수 있는 등 본래 역할을 상실한다.


서대문구 피해발생 지역 CCTV 상세자료


지난 2023년 서울시는 서울시 전역에 대대적으로 AI를 접목해 사람이 발견하지 않아도 범죄, 화재, 환자 발생 등을 찾아내는 지능형 CCTV 전환 사업을 추진, 2026년까지 보조금 512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이 마무리되는 내년도 ‘지능형 전환’ 예산을 살펴본 결과, 실제 필요예산 214억 1천만원에서 고작 14% 수준인 28억 7000만원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서울시 전역에 CCTV 신규 설치, 노후 교체, 지능형 전환 사업을 모두 포함한 서울시 디지털정책국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의 경우 필요 예산 348억 5500만원에서 253억원이 삭감된 95억 5000만원만 최종 반영되어 서울시의회에 제출되었다.


2026년도 디지털정책국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필요 예산 및 반영예산


부족한 예산에 대해 서울시는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 답변했지만, 2026년도 서울시 자체 CCTV 예산(안) 삭감 정도가 필요예산 대비 72%를 초과해 삭감된 만큼 범죄예방 및 신속한 위험상황 대응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서울시 교육청은 해당사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이 직접 서울삼릉초 인근 통학로와 아동안전지킴이집 현장을 점검했으며, 아동안전지킴이집 활성화를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 CU와 MOU를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은 아동의 위험 상황 노출 시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지정된 곳으로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런데 교육감은 정작 유괴미수 사건이 발생한 서대문구가 아닌 강남구로 현장 점검을 나섰으며, 삼릉초 인근 CU편의점이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된 것을 확인했다. 반면, 서대문구 유괴미수 피해학교 인근 지정된 아동안전지킴이집에는 CU를 포함해 24시간 영업하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




문 의원은 “교육청은 유괴미수 정황 등을 서부지원청에 전달했을 뿐, 어떠한 지시나 합동 조치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서부교육지원청은 8월 28일 사건 발생 후 5일 뒤인 9월 2일에서야 유괴미수 인지, 일부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해당 사건을 허위사실이라고 학교, 최초신고자 등에 전달하며 지역일대 혼란 가중, 수산 혼선을 일으켰다.”라고 말했다.

또한 “학교는 해당 사안 인지한 9월 1일 교육지원청, 교육청 어느 곳과도 소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건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된 바, 사안의 중대성 대비 아동 범죄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결국 유관기관이 모두 삐걱거리면서 피의자 검거가 늦어졌으며, 문 의원은 최초 신고자임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이라는 경찰의 최초 보고로 인해 악성 민원에 시달려야 했다.

아동 범죄 예방은 아이들을 보호하는 기관·사람의 끊임없는 관심과 집요한 노력으로 가능한 만큼, 서울시 교육청은 서대문구 해당 인근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아동 대상 범죄 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개편, 어른들도 해당 내용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대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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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