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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민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감사직 장기근무 제도화 “감사권력 집중 위험 더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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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민 의원이 19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9일(수)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입법예고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 중 감사직 필수보직기간 예외 조항이 가져올 구조적 위험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먼저 “감사관실 박 모 주무관이 노조원 40~50명을 무더기 고발했다가 대부분 불송치 처리된 사건이 있었다”며, “같은 인물이 성남 학교폭력 사안에서 부실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된 바 있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해당 주무관은 감사관에서 5년 넘게 장기 근무했다”며, “장기 재직이 감사 권한의 집중과 권력화, 그리고 왜곡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개정안은 감사 중 ‘사안조사’와 ‘청렴’을 필수보직기간 예외로 지정해 장기근무가 제도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기존에 드러난 문제를 반복·확대할 위험만 키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감사직은 전문성을 이유로 들지만,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노조원 40~50명을 무더기 고발하거나, 부실 보고서를 작성하겠느냐”며, “이는 전문성의 문제가 아니라 권한 집중이 낳은 전형적인 부작용”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감사직 장기근무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은 ‘감사 권한의 집중 → 통제 부재 → 행정 신뢰 훼손’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조항”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스스로 만들어낸 위험을 제도화하려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감사직의 전문성을 고려해 예외 규정을 두었으나, 의원님이 지적한 장기근무 부작용 우려도 충분히 공감한다”며, “감사직 보직 예외의 적절성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번 사안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 그 자체의 문제”라며, “감사관이 다시 권력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감사직 필수 보직기간 예외 규정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광민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으로서 교육행정의 책임성 강화와 권한 남용 방지는 물론, 교육현장과 학생·학부모 등 경기교육 가족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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