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 찍으면 직원이 주유 지원…서울시, 이동 약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간선도로변 개발 잠재력으로 도시 활력↑…‘204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사장님, 저희가 지켜드릴게요”…서초구, 블랙컨슈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AI 시대 유망 직업은”…서울 강서구, 중학생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지미연 경기도의원 발의 ‘AI 복지서비스 촉진 조례’, 보건복지위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미연 의원이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안」이 11월 21일(금)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상담·돌봄·사례관리 등 사회복지 현장에서 AI 기술 활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도민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지 의원은 그간 정담회와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우려와 제안을 꾸준히 청취했다. 지 의원은 “AI 기반 복지서비스는 효율성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 편향 방지 등 새로운 위험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는 기술보다 도민을 우선에 두는 ‘사람 중심 AI 복지’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AI 복지서비스의 기본원칙 ▲고영향 서비스 사전 영향평가 근거 ▲정보취약계층 보호 ▲종사자 교육 및 권익 보호 ▲데이터 품질·보안 기준 ▲책임성 강화 ▲협력체계 구축 등 안전하고 윤리적인 AI 복지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내용을 담았다.

지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조례에 반영한 실질적 개선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AI 복지서비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맡은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제387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밤에도 머물고픈, 글로벌 톱3 서울의 새 ‘경제금광

오세훈 “외인관광객 2000만 시대 골목상권 회생, 양극화 완화 전략” ‘나이트메이어’ 신설, ‘야장’ 육성 남산·DDP에 특구… 8월 종합계획

‘서울의 자부심’ 된 중랑장미축제

올해도 9일간 307만명 ‘대성황’ 구민 1만명 참여… ‘주인공’으로 류경기 청장 “한국 대표축제로”

치매 어르신 지키는 영등포 AI관제센터

인상착의 확인해 2시간 만에 발견 ‘AI 실종자 고속검색 시스템’ 효과

노원 ‘재건축 쾌속추진단’으로 정비사업 속도

제도개선·공정촉진팀 공식 출범 ‘우리동네 슈퍼맨’ 현장 문제 해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