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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경기도의원,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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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금)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이후 관급공사에서 전자지급시스템을 활용해 대금을 지급하면서 건설노동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은 예전에 비해 감소한 상황이다. 그러나 전자지급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소규모·단기간 공사에 대한 안전장치는 여전히 미흡하고,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대금 체불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발주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이번 개정안은 관급공사를 수행한 건설사업자 및 지역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한 후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여, 공사 종료 이후에도 발주기관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발주기관인 경기도가 건설사업자 등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건설기계 임대업자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보다 책임감 있게 확인하는 절차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관급공사에서 하도급 대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만큼 경기도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향후 관급공사는 물론 모든 공사 현장에서 각종 임금·대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여 올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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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