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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철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학교 여건에 맞춘 학교도서관 예산 편성 위한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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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철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현행 지침에 따라 학교기본운영비 기준 3% 이상을 학교도서관 자료구입에 책정할 경우 학급·학생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자료구입비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 조례안은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산정 시 ‘학교기본운영비’를 해당 학년도 학교 규모에 따라 지원되는 ‘규모별 표준교육비’로 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학교는 학교도서관 활성화라는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규모·운영 여건에 맞춘 합리적 학교도서관 예산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회철 의원은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의 학습력과 독서 역량을 높이는 핵심 교육 공간”이라며 “현장과 동떨어진 편성 기준을 개선해 실제 필요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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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