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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건설경기 회복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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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금)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대집행부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으며, 지난 9월 대집행부질문에서는 왕숙신도시 건설현장에서 지역건설노동자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사용이 부진한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급공사 현장의 실적 부진 문제를 거듭 지적하며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지사가 매년 공표하는 관급공사 실적에 ▲지역건설노동자 고용 현황 및 비율 ▲지역건설기계 사용 현황 및 비율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를 통해 발주기관인 경기도와 시공업체가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2025년 9월 말 기준 경기도 발주 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실적은 66%,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 우선사용 실적은 73%로 나타났다”며 “그동안 경기도의 노력도 의미가 있지만, 건설경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 책무를 강화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한층 높이고자 이번 조례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올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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