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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용 경기도의원 “공동주택 안전예산 또 감액... 사고 나면 늦습니다. 예방이 우선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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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용 의원이 24일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4일(월)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공동주택 안전 분야의 연이은 예산 감액을 강하게 지적하며, “안전 예산을 줄이는 것은 도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질타했다.

경기도에는 2,200여 개의 소규모 공동주택이 존재하며 대부분이 1990년대 준공된 노후 건축물이다. 시군의 안전점검 신청도 2024년 223단지 → 2025년 246단지 → 2026년 281단지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올해 4억 5천만 원이던 예산이 2026년 3억 원으로 감액됐다.

최 의원은 “안전점검 비용은 단순 유지비가 아니라 사고를 사전에 막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예산 심의와 추경을 통해 감액분을 복구하고, 신청 단지가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지원사업(노후 승강기·소방 등 안전시설 보강) 예산 역시 감액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시군 수요조사 결과 159개 단지가 지원을 신청했지만, 예산서에는 111개 단지만 지원 가능한 규모로 편성돼 약 30%의 단지가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최 의원은 안전 보강사업에 ‘중복지원 제한’을 적용하는 현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화재·붕괴 위험은 단 한 번의 사고로 수십억 원의 피해와 인명 위협을 초래한다”며 “수백만 원 수준의 예산을 ‘중복’이라는 이유로 묶어 미루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 보강은 중복지원이 아니라 별도 사업으로 분리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단지가 모두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안전 사업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감액분은 추경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중복지원 제한 문제는 시군 조례 개정과 제도 개선을 병행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일부 지자체가 과태료 부과 이력을 이유로 지원을 전면 배제하는 사례가 있다”며 “그 피해는 결국 주민 전체에게 돌아온다. 안전은 제재가 아니라 보호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는 이런 불합리한 배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지침을 점검하고 지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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