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조례 제정·협의체 구성 등 준비 완료
김한종 군수 “두텁고 따스한 복지 제공”
전남 장성군이 내년부터 시행될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돌봄통합지원사업 시행 준비를 마무리하고 본격 서비스에 나선다.
정부 국정과제인 돌봄통합지원사업은 기관·단체별로 분절돼 시행되던 노인, 장애인 대상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통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성군은 지난 7월 ‘2025년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대상지역에 선정된 이래 통합돌봄 추진체계 구축에 힘써 왔다. 군은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성담양지사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9월부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교통편과 동행 도우미를 지원하는 ‘병원 동행 서비스’를 시작했다. 군은 이후 ‘장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최근에는 보건의료·장기요양·노인 및 장애인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장성군 통합지원협의체 심의회를 열어 내년도 장성군 통합돌봄 실행 계획안을 심의하고, 민관 협력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군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두텁고 따스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 장기요양기관, 노인맞춤 돌봄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 효율적인 협업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형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