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상황과·운영지원과 처리
충남도 본청 공무원 대부분이 연간 1회 이상 수행해 온 밤샘 근무가 사라진다.
도는 ‘충청남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해 31일 숙직을 끝으로 도 본청 당직 근무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당직 근무자가 맡아온 업무는 신설·가동에 들어간 재난안전상황과와 운영지원과가 흡수해 처리한다.
도 본청 당직 근무자 임무는 청사 내 방범·방호·방화와 보안 순찰·점검, 도내 비상 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 소속 기관 당직 상황 확인·감독 등이다.
연간 근무 인원은 숙직(남성) 1470명, 일직(여성) 490명 등 총 1960명(연인원)으로, 365일 숙직과 주말·휴일 일직을 섰다.
이번 당직 폐지 조치는 방호·보안 시스템 확충, 24시간 재난상황실 운영 등 행정 환경이 크게 변함에 따라 결정됐다.
당직 업무 대부분이 대중교통 안내, 로드킬 동물 폐사체 처리 요청 등 단순 민원이거나, 무의미한 악성 민원 반복도 폐지 배경이 됐다.
도에 따르면 당직 폐지를 위해 557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당직은 업무가 불명확(61%)한 데다, 야간·휴일 근무 부담(65%)이 있고, 피로도가 높다(61%)고 응답했으며, 81%가 폐지를 찬성했다.
당직 폐지에 따른 행정 비용은 재난안전상황 시스템과 시군 및 유관기관 연계 시스템 구축에 활용한다.
도 관계자는 “당직 업무는 공무원들의 가장 오래된 업무 중 하나”라며 “당직 폐지는 충청권에서는 처음으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 통폐합을 통한 도민 안전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성 이종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