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신촌 청년푸드스토어’ 청년창업가 모집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노원구, 광운대역 육교 캐노피 보강 공사 마무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아이 안전 제일… 성북, 통학로 넓히고 덮개 설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동 ‘찾아가는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공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기,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 전국 첫 월 10만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투명인간 취급 아동 권리 보장”
어린이집에 직접 보육료 지원

경기도가 새해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한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체류 자격 없이 국내에 살고 있는 아동을 말한다. 내국인 아동은 월 28만~54만원, 등록 외국인 아동은 월 15만원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으나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공적 보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보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금을 기획했다.

대상은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며, 1인당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보육료는 보호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한다. 보육 목적 외 사용을 막고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앞서 경기도는 2024년 시범사업 지역으로 화성, 안성, 이천 등 3개 시를 선정한 바 있다. 도는 향후 제도 안정성을 확보한 뒤 참여 시군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투명인간처럼 취급돼 온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이 권리를 보장받고 재정 지원을 받는 첫 출발점”이라며 “아동 생애주기 전반의 통합적 권리 보장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
2026-01-02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중랑 15개동 주민자치회 위원 514명 위촉

2년간 지역문제 발굴·해결 주도

강서 “전세사기 피해자 80% 회복 단계”

1250명 소유권 이전, 경·공매 개시 LH 피해주택 매입·소송비 지원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