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인간 취급 아동 권리 보장”
어린이집에 직접 보육료 지원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체류 자격 없이 국내에 살고 있는 아동을 말한다. 내국인 아동은 월 28만~54만원, 등록 외국인 아동은 월 15만원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으나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공적 보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보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금을 기획했다.
대상은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며, 1인당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보육료는 보호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한다. 보육 목적 외 사용을 막고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앞서 경기도는 2024년 시범사업 지역으로 화성, 안성, 이천 등 3개 시를 선정한 바 있다. 도는 향후 제도 안정성을 확보한 뒤 참여 시군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투명인간처럼 취급돼 온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이 권리를 보장받고 재정 지원을 받는 첫 출발점”이라며 “아동 생애주기 전반의 통합적 권리 보장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