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올해부터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을 전면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첫째부터, 150% 초과 가구는 둘째부터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번 확대로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관내 모든 출산 가정은 첫째 출산부터 산후조리 도우미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한도는 최대 40만 원이다.
산모는 해당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후 6개월 내 서산시 보건소에 방문해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서산 이종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