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을 운세권으로’…서울시 지하철역사 운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외국인 노리는 ‘택시 바가지’… 서울, 영문 영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민원실, 힐링정원으로 재탄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동작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10년 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목포시, 새해 맞아 골목형상점가 5개소 신규 지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골목형상점가 12개소 982개 점포로 확대…골목상권 활성화


목포시는 퐁당거리 골목형상점가, 하당꽃길1가 골목형상점가, 하당꽃길2가 골목형상점가, 뒷개로청춘골목상점가, 포르모큐브 골목형상점가 등 모두 5개소를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 (목포시 제공)


전남 목포시가 2026년 새해를 맞아 골목형상점가 5개소를 신규 지정하며 골목상권 활성화에 적극 나섰다.

시는 퐁당거리 골목형상점가, 하당꽃길1가 골목형상점가, 하당꽃길2가 골목형상점가, 뒷개로청춘골목상점가, 포르모큐브 골목형상점가 등 모두 5개소(면적 6만 3547㎡, 680개 점포)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목포시의 골목형상점가는 모두 12개소, 982개 점포로 확대됐다. 시는 지역 골목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대규모 상업지역이 아닌 소상공인 밀집 구역 가운데, 2000㎡ 이내에 15개 이상 점포가 모여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과 정부·지자체 공모사업 참여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소규모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점포 수 요건을 기존 20개에서 15개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5개소 지정은 2026년 첫 골목형상점가 지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려 더 많은 상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 발굴을 지속 추진해 지역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임형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골목상권부터 전통시장까지…” 광진구, 지역경제 활

광진사랑상품권·공공배달앱 상품권 발행… 지역 소비 촉진

서대문구 동주민센터 비전공유회…“현안 사업 쟁점 토

19일 충현·천연동 시작…27일 북가좌 1·2동까지 동별 최대 현안 사업 주제로 쟁점 토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