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으로 행정구 된 마산회원·마산합포구
인구감소 심각함에도 감소지역 지정 불가능
허성무·최형두 의원 개정안 공동 발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등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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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마산합포구 일대 전경. 2026.1.7. 창원시 제공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와 마산합포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자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 성산)·국민의힘 최형두(창원 마산합포) 의원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 단위 지자체였다가 행정통합 이후 행정구가 된 마산지역도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단위를 시·군·구로 규정하는데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때문에 행정구인 마산은 인구감소와 초고령화가 심각함에도 인구감소지역 지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각종 국가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와 관련한 질의를 받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2026년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시 통합으로 행정구가 된 지역도 포함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창원 이창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