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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법원 판결 외면한 서울시, 반복되는 버스파업 책임 오세훈 시정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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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지난 13일 총파업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논평 전문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13일 새벽을 기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394개 노선, 7000여 대의 시내버스가 운행을 중단했다. 2024년 3월 파업 이후 불과 2년 만의 전면 파업이다. 반복되는 교통대란 속에서 시민들이 또다시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다.

이번 파업의 출발점은 2024년 12월 대법원판결이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지난해 10월 서울시버스노조 동아운수지부가 회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임금청구소송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동아운수 관련 소송의 최종심을 앞둔 상황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되 기본급을 포함하여 10.3% 임금 인상안을 제시한 서울시·버스운송조합과 통상임금과 별개로 기본급 3% 인상을 요구하는 버스노조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전면 총파업이라는 파국이 초래됐다.

법원의 잇따른 판단에 대한 서울시·버스운송조합과 버스노조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 문제는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예고됐던 버스 총파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 무책임한 태도이다.

2025년 서울시의 시내버스 재정 지원은 약 4500억원 규모였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인건비를 포함해 매년 수천억원에 이르는 운송 적자분을 시민의 세금으로 보전하고 있다. 형식상 임금협상의 주체가 버스회사와 노조로 보이지만, 사실상 서울시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다.

그러나 오 시장과 서울시는 주요 갈등마다 번번히 ‘노사 간 문제’로 치부하며 협상 당사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해 왔다. 천문학적인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 교통수단이 멈추기 전에 예견되었던 갈등을 조정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지난 13일자 “서울시, 시민 불편 최소화 위해 버스파업 조속한 타결 당부”라는 제하의 보도자료에서는 협상당사자인 노조를 ‘떼쓰고 우기는’ 단체로 매도하기도 했다. 서울시의 ‘책임 떠넘기기’는 현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서울시는 이제라도 공공서비스로서의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영과 시민의 이동권 보장은 서울시의 무한 책임이며, 오직 서울시가 해결의 실마리를 쥐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여 전향적인 자세로 협의에 임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안일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초유의 버스총파업 사태를 야기한 오 시장과 서울시를 강력 규탄한다. 더불어 노·사·정 협의에 성실히 임해 시내버스 총파업을 조기 종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오 시장과 서울시에 엄중 촉구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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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