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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첫 제안 ‘반도체특별법’ 통과…김동연 “세계 반도체 지형도 바꿔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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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왼쪽)가 지난해 2월 12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공장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골든타임을 지켜낼 강력한 엔진이 장착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특별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경기도가 최초 제안하고 이끌어낸 법안인 만큼 이제는 경기도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반도체 지형도를 바꿔놓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특별법은 경기도가 2023년 9월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입법을 제안한 이후 수차례 국회를 설득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며 끊임없이 두드린 끝에 결실을 봤다.

김 지사는 그동안 “반도체는 시간 싸움”이라며 속도감 있는 지원을 강조해 왔다. 이번 특별법에는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전력·용수·도로망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예타 면제 및 인·허가 특례 ▲재정 지원 근거가 대거 담겼다.

도는 용인, 평택, 화성 등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거점 지역에서 급증하는 인프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법 통과 이전인 지난해 11월부터 선제적으로 ‘반도체특별법 대응 전담조직(TF)’을 가동해왔다.

전담조직은 앞으로 정부의 클러스터 지정 절차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는 단순히 제조 공장을 짓는 것을 넘어 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강화하고 규제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전 세계 반도체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글로벌 반도체 허브’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도는 최근 한국전력공사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최대 난제였던 전력 공급 문제의 해법을 선제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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