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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빚폭탄 남원 “배상액 조기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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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계획
구상권 청구해 재정 피해 최소화

일방적인 사업 중단으로 500억원대 배상을 떠안은 전북 남원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 상환계획을 밝혔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3일 시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관련 ‘손해배상 소송’ 대법원 판결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 시설 정상화 등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최 시장은 “지방재정을 담보로 피해를 전가한 민간투자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준 이 같은 결과에 매우 유감스럽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시 재정 피해 최소화와 시설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먼저 505억원에 달하는 배상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끌어다 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신속히 예산을 편성하고 불필요한 이자 발생을 차단해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정 손실을 메우기 위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남원시는 시설물 소유자인 남원테마파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 시가 입은 재정적 피해를 최대한 보전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시는 현재 시행사가 소유한 모노레일 등 관광 시설물의 인수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 시장은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향후 모든 대규모 민자 사업에 대해 전문 인력을 통한 타당성 검증을 의무화하고 시민 소통과 시의회 협력을 강화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추진체계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하겠다”며 “행정 전반을 더욱 엄격히 되돌아보고 더 낮은 자세로 시민 통합과 신뢰 회복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남원 설정욱 기자
2026-02-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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