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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의혹’ 강화 색동원 심층보고서 “공개” “비공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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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A씨(가운데)가 지난 4일 오후 7시 7분께 2차 조사를 마치고 서울 중구 서울경찰청 조사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강화군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내 성폭력 의혹을 조사한 심층보고서 공개 여부를 놓고 장애인 측과 색동원·조사기관의 공방이 치열하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색동원 등 ‘제3자’가 보고서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보고서 부분 공개는 3월 11일에나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보고서를 부분 공개하겠다고 한 군이 7일 만에 입장을 바꾸면서 보고서 부분 공개는 늦춰질 전망이다. 부분 공개는 보고서 전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 청구자의 개인 진술 내용만 청구인에게 공개한다. 현재까지 정보공개를 요청한 장애인 측은 9명이다.

이 보고서는 군이 전문조사기관인 우석대 연구팀에 의뢰한 것으로, 색동원에서 생활하던 여성 장애인들이 색동원 시설장 A씨에게 ‘성적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이 이처럼 입장을 바꾼 이유는 색동원과 우석대 연구팀이 각각 ‘민감정보’, ‘영업상 기밀’을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해서다.

군은 정보공개법상 제3자인 이들이 보고서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공개까지 최소 30일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박 군수가 보고서를 3월 11일에나 공개할 수 있다고 한 근거다. 군은 이를 토대로 장애인 측에 보고서 공개 처리 기한을 10일 연장 통보한 상태다.

그러나 장애인 측 법률대리인의 판단은 다르다. 법무법인 바른은 “정보공개법이 규정한 제3자의 의견을 듣는 행위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는’ 재량적 조치에 불과하다”며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군이 자신들의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비공개 요청을 방패 삼아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은 이날 장애인 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두 번의 경찰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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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