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금 받으세요”
취약가구 전액, 일반가구 700만 원까지
전남 장성군이 1급 발암물질인 슬레이트 처리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지역 내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할 때 처리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주택, 창고, 축사는 물론 노인·어린이 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취약가구는 철거 비용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가구는 1동당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택이 아닌 건물도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범위에서 전액 지원된다.
철거·처리 비용이 지원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신청 주민이 부담한다. 또 지정 업체가 아닌 다른 곳에 철거를 의뢰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주민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건물 노후 정도와 신청자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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