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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1급 발암물질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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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금 받으세요”
취약가구 전액, 일반가구 700만 원까지


1급 발암물질 슬레이트 처리 전문업체가 전남 장성군 한 농가에서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전남 장성군이 1급 발암물질인 슬레이트 처리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지역 내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할 때 처리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주택, 창고, 축사는 물론 노인·어린이 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취약가구는 철거 비용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가구는 1동당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택이 아닌 건물도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범위에서 전액 지원된다.

철거·처리 비용이 지원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신청 주민이 부담한다. 또 지정 업체가 아닌 다른 곳에 철거를 의뢰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주민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건물 노후 정도와 신청자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석면 먼지가 군민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며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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