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전문법원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천과 부산에 각각 해사법원이 설치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해사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와 관련한 법원조직법·법원설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인천 해사법원은 수도권·강원·충청 권역을, 부산 해사법원은 영남·호남·제주 권역을 각각 관할한다. 2028년 3월 1일부터는 임시청사를 사용하고, 2032년 신청사를 개청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해운·조선 강국이지만 해상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된 해사법원이 없어 영국·싱가포르 등 외국 기관의 재판·중재에 의존하고 있다.
해사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은 연간 2000억~5000억원 대로 추산된다. 그간 이 같은 비용 유출을 막기 위해 국내에 해사법원이 설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인천시민 100만명 서명운동 등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쳤던 인천시는 “여야 의원이 법률 개정안 공동 발의에 참여하는 등 초당적 협력이 이뤄낸 성과”라며 환영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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