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최초 공립·뉴미디어 특화 미술관, 서서울미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천구, 희망온돌 ‘역대 최대’ 21억 60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구 교육경비 357억 편성… 서울 최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노원교육플랫폼 진학아카데미 운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인천·부산에 2028년 3월 해사법원 설치…관련법 국회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2025 APEC 정상회의·인천고등법원·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100만 서명부 전달식’. 인천시 제공


해사전문법원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천과 부산에 각각 해사법원이 설치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해사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와 관련한 법원조직법·법원설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인천 해사법원은 수도권·강원·충청 권역을, 부산 해사법원은 영남·호남·제주 권역을 각각 관할한다. 2028년 3월 1일부터는 임시청사를 사용하고, 2032년 신청사를 개청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해운·조선 강국이지만 해상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된 해사법원이 없어 영국·싱가포르 등 외국 기관의 재판·중재에 의존하고 있다.

해사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은 연간 2000억~5000억원 대로 추산된다. 그간 이 같은 비용 유출을 막기 위해 국내에 해사법원이 설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관련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를 통과하면서 연 수천억원에 달하는 법률 비용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국제상사 사건 처리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해양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민 100만명 서명운동 등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쳤던 인천시는 “여야 의원이 법률 개정안 공동 발의에 참여하는 등 초당적 협력이 이뤄낸 성과”라며 환영했다.

강남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북 “올 4·19문화제, 문화콘텐츠 다양화”

‘2026 국민문화제 위원회’ 출범식 “민주주의 가치 일상 공유 축제로”

새봄 고품격 문화예술공연 성황…“계속 살고 싶은 송

‘신춘음악회’ 간 서강석 구청장

강서, 미취학 아동·초등생 독후 감상화 공모

구립도서관, 주제 도서 9권 선정 16일~5월 15일 교보문고서 접수

용산, 상권 위기 조기 포착… 급격 재편·붕괴 막는

‘젠트리피케이션 분석 체계’ 구축 위험 상권 임차·임대인 공존 모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