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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부산 “통합특별법 권한 없는 껍데기”…국회 논의에 강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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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재정권 빠진 ‘껍데기’ 비판
예타 면제·조직 자율권 등 축소 지적
“지역 주도 균형발전 위해 권한 이양해야”
주민투표 통한 정당성 확보 강조하기도


박형준(왼쪽)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월 28일 부산항 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과 관련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6.1.28. 경남도 제공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한 가운데, 경남도와 부산시가 ‘핵심 권한 대폭 삭제·축소된 허울뿐인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도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반대에 처리가 보류됐다.

이와 관련해 이날 경남도는 입장문을 내고 “지역의 실질적 자립을 보장하지 못하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라고 비판하며 중앙정부와 국회의 진취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도는 특히 국회 심의 과정에서 후퇴하거나 삭제된 4가지 핵심 사안을 지적했다.

우선 자치입법권과 관련해 조례 제정 때 중앙부처의 사전 협의·동의 절차가 유지되면서 지역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는 지방분권의 취지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자주재정권도 문제 삼았다. 도는 국세의 지방세 이전 등 항구적 세수 확보 방안은 삭제됐고 정부가 약속했던 재정 혜택의 법적 근거 역시 반영되지 않아 실속 없는 통합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조직 운영과 지역 설계권 축소 문제도 제기했다. 총액 인건비 규제로 유연한 조직 설계가 어렵고 대규모 기반 시설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도 삭제되면서 지역 주도 개발 추진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경남도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통합 추진 방식에 대한 도민 의견도 강조했다.

도는 “앞서 도민 75.7%가 주민투표를 통한 통합 결정을, 시·도민 73%가 지방선거 이후 점진적 통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경남도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고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이루려면 중앙정부가 권한을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며 부산과 함께 자치입법권과 자주재정권이 담긴 내실 있는 특별법안 마련과 원안 관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에 항의하며 퇴장해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2026.2.24. 연합뉴스


박형준 부산시장도 별도 입장문을 내고 현 특별법안을 “분권도, 균형발전도 담보하지 못한 빈껍데기 통합”이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자치입법권 확대와 조직·인사 자율권, 재정권 확대, 특별행정기관 이양, 국토 이용권 등 핵심 권한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실질적 분권 없는 통합은 지역 갈등과 비용만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 추진 시점과 관련해서는 ‘선거를 앞둔 속도전’이 아닌 주민 의사에 기반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명확한 입장 제시를 요구했다.

박 시장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자치단체 통합에 이 법이 기준이 될 것”이라며 “해로운 기준으로 무슨 이로운 통합을 할 수 있겠느냐. 부산과 경남처럼 주민 의사에 기초해 분권 있는 통합을 하려는 지방에도 큰 해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를 코앞에 두고 행정 통합을 꺼내 든 이재명 대통령은 이 문제에 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전국을 갈등으로 내몬 이슈를 던져놓고, 본질적인 문제는 함구하고 있다면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속도전을 해가며 밀어붙이는 행정 통합이 선거용 졸속 통합이었다는 것을 국민 앞에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남도와 부산시는 행정통합 전제조건으로 ▲주민투표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 확보 ▲입법·재정·조직권 등 실질적 자치권 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권한의 포괄적 이전을 내걸었다.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이 아닌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구조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지자체는 ‘주민투표를 거쳐 2028년 총선 때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행정통합 로드맵을 제시하기도 했다.

통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위상과 명칭, 청사 위치 등을 담은 특별법을 마련하고 정부가 동의하면 공론화를 거쳐 올해 내 찬반 주민투표를 시행하는 안이다.

찬성이 우세하면 내년 특별법을 제정하고,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통합단체장 선거를 함께 치른다는 게 경남도와 부산시 계획이다.

이 연장선에서 경남도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 4 조정, 법인세 30%·양도소득세 전액 이양, 부가가치세 5% 이상 이양 등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 구축 근거가 담긴 부산경남특별법안 발의도 준비 중이다. 한쪽으로는 중앙 특별행정기관 권한 일괄 이양 근거 등을 담은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다만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부산시당을 중심으로 2028년으로 통합을 미루면 정책·투자 효과를 선점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공공기관 이전, 대기업 투자 유치(10대 그룹 5년간 지방 270조 투자) 등을 고려했을 때 오는 6월 통합과 2028년 통합은 단순히 시기상으로 2년 늦춰지는 게 아니라 20년 이상 지역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다.

주민투표 대신 ‘대규모 여론조사+지방의회 동의’ 방식으로 통합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덧붙는다.

창원 이창언·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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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