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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배상 1~3조 추산…부산시 “정부 부담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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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주례동에 있던 형제복지원의 모습.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제공.


부산시가 형제복지원 관련 배상금의 정부 부담 비율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배상금은 1조~3조원으로 추산된다.

시는 지난 26일 서울에서 열린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에 김경태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해 이러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실장은 이 자리에서 “1조~3조원으로 예상되는 형제복지원 배상금의 부산시 분담액을 시 재정 운용 여건으로 감당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대한 정부가 부담해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부산시 제안에 기획처 관계자는 “관련 부서가 검토해 부산시에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형제복지원 배상금을 시가 모두 부담하면 시 재정이 곤란한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부터 1992년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3만 8000여명의 시민을 민간 사회 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일이다.

복지원 안에서는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등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657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8월 이를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수용자들을 피해자로 인정,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피해 복구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지난해 3월에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청구 소송 2심 결과에 대한 법무부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앞서 1·2심은 “피해자들이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신체 자유와 인간 존엄성을 침해당했으므로 정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45억 3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배상 확정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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