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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만원’ 남해서 닻 올린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소멸 해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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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군민 2년간 지원…생활 안정·소비 활성화 기대
군, 사용처 권역화·업종별 한도 설정 ‘선순환’ 유도
인구 유입 감지되나 위장 전입·재정 지속성 과제


경남 남해군 남해대교 주변 풍경. 2026.2.27. 남해군 제공


인구감소지역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소비를 살리겠다는 취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경남도는 지난 27일 남해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처음 지급하며 사업을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국가 차원의 인구 대응 정책이 현장에서 집행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사업 대상지 주민 전체에게 1인당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주는 게 골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0월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7곳을 이 사업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어 충북 옥천, 전북 장수, 전남 곡성 3곳을 추가했다.

경남만 보면, 지급 대상은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일주일 3일 이상)하는 전 군민이다.

관외 직장인도 주 3일 이상 거주가 확인되면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대학생은 관내 통학이 가능하면 지급한다. 다른 지역 대학 재학생은 방학 기간 중 주 3일 이상 거주가 확인되는 기간에만 지급한다.

지역 내 요양병원·병원 입소자·입원자는 지급 대상이다. 대리 신청은 지역 안에서 실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후견인만 가능하다. 관외 시설 입소자나 병원 입원자는 지역 내 실거주 대리인이 신청할 때 60일(2개월) 한도로 지급한다.

이들에게는 1인당 매월 15만원씩 2년 동안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현금이 아닌 상품권 형태로 제공하는 건 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재원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분담하며 경남도는 도비 207억원을 편성했다.

앞서 남해군은 제도 취지를 살리면서 지역 상권 균형을 고려해 세부 사용 기준을 마련했다.

군은 지난 1월 기준을 확정하고 기본소득 사용 지역을 남해읍과 면 지역 두 권역으로 구분했다.

읍(1권역) 거주자는 군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면(2권역) 거주자는 읍을 제외한 9개 면에서 사용하도록 했다. 소비가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하나로마트(면 지역)·주유소·편의점 등에는 월 5만원의 합산 사용 한도를 적용했다. 병원·약국·학원 등 생활 밀착 업종은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기본소득이 단순한 지원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인구 지표에서도 감지된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만 9296명이던 남해군 인구는 지난달 4만 874명까지 증가했다. 감소세를 이어오던 인구가 시범사업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반등한 것이다.

경기 연천·강원 정선·전북 순창 등 다른 시범지역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기본소득 도입 기대가 전입 수요를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장충남 남해군수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기념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2.27. 남해군 제공


다만 일각에서는 위장 전입이나 단기 거주 가능성도 제기한다. 인근 지역 인구를 빼앗아 오는 ‘풍선효과’ 우려도 있다. 이에 단순 인구 유입을 넘어 실제 정착과 출산율 제고 등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해군은 정착률을 높이고자 주거·일자리·생활 인프라 개선 정책을 병행할 계획이다. 전입 주민 대상 지역 공동체 프로그램과 귀농·귀촌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기본소득이 일회성 지원에 머물지 않고 지역에 머무는 소비와 안정적인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과제도 남아 있다. 지방정부의 예산 부담이다.

애초 이 사업은 국비 40%, 지방비 60%로 설계됐다가, 국회 논의를 거치며 ‘도비 30%’가 전제로 굳어졌다. 도비가 이에 못 미치면 국비 지원을 보류할 수 있다는 조건도 붙었다.

이 때문에 지방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추후 사업 대상지가 확대하고 전면 시행까지 된다면 경남에서만 연간 20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추산도 있다.

앞서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방정부는 예산을 부담하고, 중앙정부는 과일을 따 먹는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며 “정부가 지방정부에 예산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넘기지 않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시범사업 동안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동향과 업종별 소비 변화를 자세히 분석할 계획이다.

주민 체감도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하고, 향후 전국 확대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역 소비 환류 구조를 안착시키는 일과 함께 국비 부담을 높여 재정 지속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남해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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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