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서울도 ‘모두의카드’… 청년혜택 만 39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에서 주차 어디에 하지? 공영주차장 25곳 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송파 어린이라면 ‘박,캉스’ 떠나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왕산서 로맨틱 불꽃크루즈 볼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성군, 주거 취약 주민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원…30만원 까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2억 미만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 시 최대 30만 원


전남 장성군청 전경


전남 장성군이 기초생활수급 주민을 대상으로 ‘주택계약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취약 주민의 주거 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전액 도비로 운영되는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 주민이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역 내 2억원 미만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에 중개 보수를 지급한 경우, 실비 범위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계약일 기준 2년 이내에 1회만 지원 가능하며,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 △수급자증명서 △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계약서 사본 △중개 보수 입금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이번 사업이 기초생활수급 주민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임형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휴가 중 청년 찾은 오세훈…“부모 형편에 꿈 작아져

서울런 회원·대학생 멘토 80명과 소통 무더위 쉼터·성수대교 점검 등 현장 일정

성동에는 ‘청렴 DNA’가 있다[현장 행정]

구민과 함께하는 청렴콘서트

재개발 지연? 용산에선 어림없다

자치구 첫 갈등관리조정관 위촉 김경대 청장 “정비사업 차질없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