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12억원 이하 1주택자 대상
2자녀 50% 3자녀는 100% 감면
서울 강남구는 전국 최초로 시가표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 출산·양육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세제 지원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 공포일인 3월 6일부터 시행된다.
구는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시가표준액 12억원 이하’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조례 신설 승인을 받았다. 협의 과정에서 행정안전부는 동작구와 대전광역시 서구 등 기존 감면 시행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들어 ‘9억원 이하’ 기준을 검토했다. 그러나 구는 주택 가격 수준이 다른 지역과 동일한 잣대로는 감면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12억원 기준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협의를 이어갔다. 수차례 조율과 설득을 거쳐 결국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데 합의했고, 이를 전국 최초로 제도화하는 성과로 연결했다.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며 ▲시가표준액 12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가구다. 감면율은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가구는 50% ▲3자녀 이상 가구는 100%로 차등 적용한다.
구는 이번 감면으로 약 3400가구가 혜택을 받고, 연간 약 16억원 규모의 세제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구당 평균 감면액은 약 47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12억원 수준 주택을 보유한 2자녀 가구는 연간 약 92만원 내외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구는 납세자가 감면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관계 부서 협조로 주민등록 자료를 사전 확보하여, 별도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우선 감면을 추진한다. 이번 감면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2027년까지 2년간 한시 적용되며, 시행 이후 정책 효과를 분석해 지속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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