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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자치법규 관리 시스템’ 고도화


강동구청사 전경. 강동구 제공


서울 강동구는 자치법규가 변경될 경우 변경 사항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치법규 변경 알리미‘를 3월부터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자치법규 변경 알리미‘ 고도화는 자치법규 개정 사항을 담당 부서 직원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현황판 기능을 강화하고, 담당 부서와 입법 총괄부서의 역할에 맞춘 상세 분석 화면을 구성했다.

구는 지난 6개월 동안 신기술을 반영한 시스템 개선을 추진했다. 지난해 10월 입법 총괄부서와의 심층 협의를 통해 기존 수기 검색과 점검에서 발생하던 인력 소모와 법적 오류 및 누락 가능성을 개선했다. 올해 1월에는 AI를 활용해 법제처의 실시간 개정 정보를 교차 매칭하고 이를 강동구 자치법규(조례·규칙)와 연계해 영향도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 이어 이달 직원 내부전산망 화면을 개선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등 지능형 자치법규 관리 특화 시스템으로 고도화를 완료했다.

구는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치법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AI 기반의 스마트 법무행정 운영 모형을 제시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이수희 구청장은 “자치법규는 행정의 기본이자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직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법무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스마트한 행정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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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