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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령’ 통과…해상풍력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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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도 사업으로 발굴한 여수·고흥 해역 2GW 우선 신청


전남도청 전경.


전라남도는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예비 지구 지역을 적극 발굴하고 기존 발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지정 기준과 요건,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회 운영 방식, 해상풍력 발전사업자 선정과 환경성 평가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담았다.

또 특별법에서 위임된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 분야를 구체화하고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과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전문연구기관 지정 등 필요한 세부 사항도 함께 규정했다.

그동안 해상풍력 사업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사업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으로 개발 기간이 장기화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3월 해상풍력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이번에 법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오는 26일 해상풍력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면 계획 입지 중심의 체계적 개발이 가능해지고,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발전지구 사업자로 선정되면 공유수면 허가, 전기사업 허가 등 28개 법령의 42개 인허가 사항이 일괄 의제 처리됨에 따라 착공까지 약 3년이면 가능할 것으로 전망돼 국내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에 맞춰 공공 주도 사업으로 발굴한 여수·고흥 일원 해역을 해상풍력 예비 지구(2GW)로 우선 신청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해상풍력 특별법이 시행되면 기존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전기사업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사업을 계속 추진하거나 특별법 체계에 편입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시군과 협력해 예비 지구 후보지 발굴에 힘쓰는 한편 신안·진도 7.3GW 집적화단지와 기존 발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조속히 추진해 전남이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을 이끄는 핵심 거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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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