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지난 19일 본회의를 열고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대상을 기존 11세에서 9세부터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경기도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성조숙증 등 보건·환경적 요인으로 여성 초경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동)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조기 초경을 시작한 아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경기지역 여성단체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해당 단체들은 지난해 12월 16일 도민 6845명의 서명을 취합해 경기도의회에 청원을 제출한 바 있다.
유 의원은 “9세, 10세에 월경을 시작하는 아동은 신체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함에도 기존 제도의 범위를 벗어나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조기 초경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보편적 월경권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안은 일률적인 보편 지원의 확대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조기 초경 아동에게 필요한 지원을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월경용품 지급을 넘어 성조숙증 등으로 조기 초경을 경험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산부인과 외래진료비 지원 등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재정 여건으로 인한 예산 확대 우려에 대해 유 의원은 성조숙증 산부인과 외래진료비 지원과 월경용품 지원 사업을 연계하면 한정된 예산으로도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필요한 경우 9세·10세 아동에 대해서는 보편 지원이 아닌 선별 지원 방식으로 우선 시작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해당 조례안은 보편 지원 확대를 의무화한 내용이 아니다”라며 “조기 초경 아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입법 취지가 과도한 재정 부담 유발로 해석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조례안 통과에 이견이 있을 경우 행정 절차에 따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6월 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산부인과 외래진료비 연계형 선별 지원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한 바 있다”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상임위 반대 발언은 지방공무원법 제49조 복종의 의무 및 행정지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제도 밖에 놓여 있던 조기 초경 아동들을 정책 영역으로 편입시키는 조치”라며 “향후 경기도가 실질적인 건강권 보장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