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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순 경기도의원, 4년 의정활동 마무리…도시환경위원회 공로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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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후반기 위원 공로패 수여식에서 김옥순 의원이 공로패와 꽃다발을 전달받은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지난 24일 열린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 퇴임식을 끝으로 4년간의 공식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김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에 이어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과 도시·환경 분야를 아우르는 철저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후반기에는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 추진, 도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과 입법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임위원회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그는 재임 기간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속 가능한 경기도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입법 성과를 도출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경기알이백(RE100)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경기알이백(RE100) 정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했다. 해당 조례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RE100 확산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자치입법으로, 경기도의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자립 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는다.

환경 및 복지 분야의 연계에도 힘썼다. 김 의원은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도민의 심리적·정서적 안정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정원치유 정책의 영속성을 확보했으며, 이를 활용한 건강복지 증진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20여년 동안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한 실무 경험을 정책에 고스란히 반영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 학교 급식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와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의 선제적 발판을 마련했다. 급식실 환기 시설 확충 및 공기 정화 장치 설치, 건강검진 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이 조례는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아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 부문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이 외에도 학령인구 감소와 급변하는 미래 교육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경기도교육청 통합운영학교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관련 입법 토론회를 주최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아울러 후반기 의정홍보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역임하며 의회 소식지 및 의정 홍보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도민 소통 강화에 이바지했다.

김 의원은 “지난 4년간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도민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시간은 제게 소중한 경험이자 큰 배움의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그동안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 행복을 늘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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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