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미등록 난청 주민 대상
약 50명에 1인 최대 100만원 지원
이번 사업은 올해 공항소음 주민지원사업으로 마련됐다. 청각장애 등록 기준에는 미치지 않지만 중등도 난청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보청기 구입 부담을 덜고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 공항소음대책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각장애 미등록 난청 주민이다.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 진단을 받은 사람이다.
지원 금액은 1인 최대 100만원으로, 보청기 구입비와 초기 적합비용을 포함해 지원한다. 다만 후기 적합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공항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 가운데 청각장애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