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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땅꺼짐 촉매’ 노후 상수도관 343㎞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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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1억원 투입… 누수·이물질 방지
배상 보험에 ‘사망 보상’ 특약 권고

서울시가 장기사용 상수도관을 교체하고 사고 피해에 따른 보상체계를 강화하는 등 땅꺼짐 사고 예방책과 사후대책 강화에 나선다.

시는 23일 2028년까지 7271억원을 투입해 누수 위험이 큰 상수도관 343㎞를 교체한다고 밝혔다. 땅꺼짐 사고의 원인 중 하나인 노후 상수도관의 누수를 막고 상수도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조치다.

시는 매설 연수, 누수 이력, 지반 조건 등 종합적 분석을 통해 위험도가 높은 구간을 선별해 상수도관을 우선 교체한다. 올해 111㎞를 우선 교체하고 2027년에는 115㎞, 2028년 117㎞를 순차적으로 정비한다.

아울러 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반침하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안했다. 현재는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영조물(국가나 공공 단체 등이 공공 목적에 쓰기 위해 만든 시설) 배상보험‘이 적용되는데, 한도액 내에서 대인·대물 구분 없이 보상금이 분할 지급돼 인명 피해가 클수록 1인당 보상금이 줄어드는 구조다.

위원회 제안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이와 관련해 지방재정공제회에 땅꺼짐 사고로 인한 사망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특약을 마련하는 등 피해 유가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시민 안전 보험에도 ‘땅꺼짐으로 인한 사망 보장항목’을 추가로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박재홍 기자
2026-04-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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