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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연 경기도의원, 경기도 예산 돌려막기 행정 질타… 예산 심의권 훼손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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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연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4월 23일(목) 열린 보건건강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집행부의 위법한 ‘예산 선집행’ 관행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행정 절차의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지미연 의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심사 중, 집행부가 2025년도 인건비 부족분 약 90억 원을 의회 승인 없이 2026년 본예산에서 먼저 집행하고, 이를 추경에 올려 사후 승인을 받으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 의원은 이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행정 용어로 본질을 가린 명백한 ‘예산 돌려막기’이자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시킨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심사 현장에서 보건국장이 행정 편의주의적 처사임을 시인하자, 지 의원은 “행정의 편의가 법과 원칙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예산 부족이 예상되었다면 작년 마무리 추경을 통해 정식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며, 의회가 집행부의 사후 뒷수습 기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미연 의원은 이번 사안을 반복되는 행정 편의주의의 결과로 규정하고, 도 차원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강하게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지 의원은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쓰이도록 감시하는 것이 의원의 본분”이라며, “앞으로도 원칙을 무시하는 관행을 타파하고 도민의 권익을 끝까지 보호하는 ‘생활정치인’으로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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