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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창원시 행정·재정 권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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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등
총 19개 신규 권한 확보, 1년 뒤 시행
“시민 체감 될 수 있도록 행정력 집중”


창원시청 전경. 서울신문DB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남 창원특례시가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기반을 갖춘 자치단체로 한 단계 도약하게 됐다.

창원시는 지난 7일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2년 특례시 출범 이후 4년여간 이어진 권한 확대 요구가 제도적으로 실현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법 통과로 시는 총 19개 신규 사무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 그동안 개별 법령 개정을 통해 일부 권한이 이양됐던 것과 달리 특별법을 통해 안정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시는 설명했다.

주요 내용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변경 승인,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관광단지 지정·조성계획 승인 권한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 권한도 확대된다. 시는 환경부로부터 폐기물처분부담금과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받아 징수금 일부를 시 세입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확보 재원은 지역 발전과 시민 생활환경 개선 등에 재투자될 전망이다.

이번 특별법 통과는 시민사회와 정치권, 지자체 공동 대응이 끌어낸 성과로 평가된다. 시는 시민 지지와 참여, 특례시시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5개 특례시의 공조, 지역 국회의원들의 입법 지원이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탰다고 설명했다.

한철수 창원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장은 “그동안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확보한 권한을 바탕으로 교통·환경·주거 등 생활 밀착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재정특례와 조직특례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2조 개정을 통해 특례시를 법정 자치단체 종류로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100만 시민이 기다려온 권한 확보가 결실을 보았다”며 “행정의 속도와 완성도를 높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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