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실태조사를 맡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지난해 13개 시군에서 올해 31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한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자의 상황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준다.
주요 조사 대상은 지방세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와 과징금·과태료·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소액 체납자다. 단순한 세금 징수를 넘어 복지 연계를 병행하는 ‘포용적 체납 관리’로 현장 방문을 통해 납부 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등 해결책을 제시한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로 확인되면 긴급 생계비와 주거비 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군 복지 부서와 연결해 준다.
현재 각 시군별로 576명의 체납관리단을 뽑기 위해 이달부터 시군별로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관리단원의 보수는 시군별 생활임금(시간당 1만 1000~1만 2000원, 월 250만 원 수준)이 적용되며, 4개월 동안 일한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관리단은 8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며 “일자리를 찾는 분들은 물론 체납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