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경기도의료원의 수십억 원대 회계 결산 오류와 공공병원 증축 지연 문제를 파헤치며 집행부에 책임 행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 의원의 검증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는 결국 보건건강국 소관 결산을 최종 불승인 처리했다.
지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보건건강국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재무제표 부실 공시와 수원병원 완화의료 증축 공정 지연 문제를 짚어내며 질타를 이어갔다.
이날 지 의원은 제출된 회계결산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의료원 전체 재무상태표와 개별 병원 재무상태표상에 기록된 퇴직연금운용자산 합계 사이에서 17억 8061만 5286원의 금액 불일치 현상을 적발했다. 그는 이를 두고 명백한 공시 투명성 훼손이라고 규정했다. 해당 사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결산기준」이 규정한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 작성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명시된 의회의 재무제표 검사·확인 권한을 통해 드러난 행정 오류다.
지 의원은 “매년 수백억 원을 지원받는 공공의료기관이 기초적인 회계결산조차 부실하게 처리한 것은 공공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비판한 뒤, 도내 산하 의료기관 전체의 회계 전산화 인프라 현황을 즉각 전수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지 의원의 법리적 지적을 수용하여 해당 결산안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또한 지 의원은 도민 복지와 직결된 수원병원 완화의료 증축사업의 파행 운영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집행부는 당초 해당 사업을 2025년 12월까지 준공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사전 예측이 가능했던 행정절차들을 초기 계획에서 누락시켜 준공 시점이 2026년 8월로 8개월이나 미뤄진 상태다.
마지막으로 지 의원은 원칙 중심의 감시 기능을 강조하며 향후 의회의 철저한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그는 “회계결산의 정확성은 공공기관 신뢰의 기본”이라며 “경기도의회 11대 내내 원칙과 일관된 잣대로 감시해 온 만큼, 마지막 결산에서도 그 원칙을 그대로 지켰다”고 심사 소회를 전했다. 이어 “오늘 지적한 회계 오류와 사업 지연이 12대 의회에서도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바로잡히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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