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스포츠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가 ‘2025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의장상’을 수상했다.
‘도의회 우수조례 의장상’은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에 헌신한 우수 조례를 선정·시상함으로써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입법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에 상을 받은 「경기도 스포츠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던 스포츠 후원 문화를 법제화하고, 그간 공공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스포츠 분야에 민간 후원이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스포츠 후원 활성화 지원을 골자로 조례를 제정한 첫 사례로 기록되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관련 제도를 정립했다는 의미를 더했다.
해당 조례는 스포츠 후원을 선수나 스포츠 조직을 향한 재정적·비재정적 지원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함으로써, 기존 문화예술 분야에 편중되어 있던 메세나 활동의 영역을 스포츠 분야까지 넓혔다는 특징이 있다.
조례의 주요 골자는 ▲스포츠 후원 문화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체계적인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추진 ▲실질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도내 시·군과 스포츠 단체, 기업 및 후원자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스포츠 후원 우수 기여자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 등이다.
이 의원은 “이번 수상은 경기도 스포츠 발전과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어 온 의정활동의 뜻깊은 결실”이라며 “임기 마지막까지 전국 최초 스포츠 후원 활성화 조례가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지속 가능한 스포츠 후원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