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이사비도 3년 연령 상한 인정
서울시가 청년층의 취업난을 감안해 중소기업 청년 취업 지원 대상을 만 39세까지 늘린다.시는 22일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연령 기준 확대’(186호) 등 규제 철폐안 6건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연령 기준을 29세에서 39세로 개정할 계획이다. 이는 과거보다 사회 진출이 늦어져 30대에도 구직 활동을 이어 가는 청년이 늘어난 추세를 반영한 결과다.
지원 대상이 19~39세였던 ‘청년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도 군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3년의 연령 상한을 인정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게 전문가의 경영 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위기 소상공인 선제 지원 사업’은 공유 오피스, 소호 사무실 이용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시와 자치구가 여는 축제의 푸드트럭에서 주류 판매가 허용된다. 취약 가구의 환경을 개선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 사업’은 접수 기간을 2주로 늘리고 3일의 보완 기간을 추가했다.
서유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