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주공, 3289가구 탈바꿈… 서남권 공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개관 첫돌 맞은 강동중앙도서관… 다양한 문화·예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화재 전조 보이면? 이상신호 알려요! 금천, 전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뉴타운 주민들 모두 모이세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청년 취업지원 대상 39세까지 늘린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중개·이사비도 3년 연령 상한 인정

서울시가 청년층의 취업난을 감안해 중소기업 청년 취업 지원 대상을 만 39세까지 늘린다.

시는 22일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연령 기준 확대’(186호) 등 규제 철폐안 6건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연령 기준을 29세에서 39세로 개정할 계획이다. 이는 과거보다 사회 진출이 늦어져 30대에도 구직 활동을 이어 가는 청년이 늘어난 추세를 반영한 결과다.

지원 대상이 19~39세였던 ‘청년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도 군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3년의 연령 상한을 인정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게 전문가의 경영 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위기 소상공인 선제 지원 사업’은 공유 오피스, 소호 사무실 이용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시와 자치구가 여는 축제의 푸드트럭에서 주류 판매가 허용된다. 취약 가구의 환경을 개선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 사업’은 접수 기간을 2주로 늘리고 3일의 보완 기간을 추가했다.


서유미 기자
2026-06-2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화재 때 문 두드려 주민 대피시킨 경비원

김종각ㆍ박한철씨 인명구조 공로 김현기 강남구청장, 감사장 전달

영등포역서도 KTX 호남선 탈 수 있다

9월부터 매일 상하행 4회 정차 조유진 구청장 “교통허브 될 것”

마포 “구민 여러분을 ‘식집사’로 만들어 드립니다”

가드닝프로그램 10일부터 모집 유동균 청장 “일상 생기 더할것”

청소년의 꿈 무르익는 ‘교육도시’ 양천

청소년 미디어 진로 콘서트 첫선 이기재 구청장 “기회 지속 마련”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